미가 6 - 공평, 자비, 신실 (6:1-16)

 

재판정이다. 배심원단은 산과 언덕과 땅이고(1-2), 고소인은 하나님이며,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다(3).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4)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종 노릇 하는 삶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고(4),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였다(5). 그러니 잠시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행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5).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게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행해야 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며(9), 사람에게 행해야 할 ‘사람의 의‘는 이웃을 속이지 않고(10-11),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곧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12). 이웃에 대한 ‘거짓과 속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웃의 몫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몫만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며(10),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게 된 것 속에서 ‘내 몫을 챙겨주신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15). 모든 ‘불의‘는 눈에 ‘자기 몫‘만 보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하여 재판정에서 재판관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다. “너희가 가진 많은 것들이 너희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14). 노력하여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쌓아 놓은 재물이 기쁨이 아닌 근심의 근원이 될 것이다(15).“

선고가 내려지기 전,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짧은 설명이 나타난다(6-8). , (1) ‘공평을 행함‘ -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정도의 몫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을 배려하여 지켜줌, (2) ‘자비를 사랑함‘ - 필요한 만큼 갖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에게 내 가진 몫의 일부를 떼어주어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기를 기뻐함. (3)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님'(신실) - 상대방의 몫을 배려하고,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의 몫을 배려하여 챙겨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몫이 되어주심을 믿고 매일을 그 앞에서 살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