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공동의회를 위해 정관(안)을 올려 놓습니다. 

 

* 교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정관제정이며

* 법인등록에 필요한 교회 대표 2인으로는 김호일 집사님과 조규성 집사님을 제직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 아래의 한글 정관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교회의 법인등록을 추진하게 됩니다 .

 

 

한인선교교회 정관

 

1 명칭 소재지

교회는 한인선교교회라 칭하며, 소재지는 킬이다. 

 

2 신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의 소중한 신앙유산으로 믿고 지키며 이에 따라 한인선교교회를 이끌어 간다. 

 

3 목적

교회는 재독 한인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전파와 선교, 예배와 성례(세례,성찬), 신앙교육과 훈련, 구제 봉사, 친교 상담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익성

. 교회는 공익과 세제상의 원칙(Abschnitt Steuerbegünstige Zwecke) 준하여 

    오직 공익, 구제 교회로서의 목적만을 추구한다. 

. 교회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교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맞게만 지출되어야 하며, 어떤 누구라도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례로 우대될 없다.

. 교회 목사는 독일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에 의해 시무한다. 

 

5 교회원의 자격

. 교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입회원서에 의해 취득되며, 회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1) 세례 (2)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타교회로부터의 전입  (3) 재등록 

. 교회원의 자격상실 요건 : (1) 제적  (2) 탈퇴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제직회에

    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사망  (4)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로의 전출.     

6 조직 

. 교회는 상설의결기구로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둔다. 

. 교회는 담임목사와 명의 제직을 내외 공동 법적 대표자로 둔다.

. 이들은 독일 민법 §26 BGB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교회를 대표한다. 

 

7 공동의회

. 공동의회는 모든 교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규의 공동의회는 일년에 1 소집된다. 

. 비정규의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되며, 

  (1)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2) 교회원 1/3 이상의 타당한 사유가 명시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고는 공동의회 2주일 전에 교회 주보를 통하여 한다.

.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재한다. 

. 공동의회는 교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공동의회의 의결은 통상 참석자의 과반수에 의한다. 

. 공동의회의 진행 의결사항은 기록, 보관되며 담임목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 모든 교인은 공동의회 회의록을 열람할 있다. 

 

8 공동의회의 임무

.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의결한다. 

. 공동의회는 아래 사항을 제외한 교회의 업무를 제직회나 기관에 위임할 있다. 

    (1) 예산 심의, 승인   (2) 결산 심의, 승인  

 

9 제직회

. 제직회의 구성원은 최소 7인으로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성원으로 한다.

. 담임목사 

  (1) 교회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안수 받은 목회자를 채용할 있다. 

   (2) 청빙 - 담임목사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교회원 과반수의 승낙이 요구된다. 

   (3) 해임목사의 직무는 교회원 2/3 이상의 동의나 사망에 한하여 해임된다. 경우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로 행한다. 

   (4) 사임담임목사의 사임은 3개월전에 서면으로 제직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청빙이나 해임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은 적어도 2 전에 교회 장로를 통하여 

       주보에 공고한다. 경우 비정규의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장로가 회의를    

       주재한다. 장로가 없을 경우, 제직 중에서 회의를 주재할 사람을 선출한다.    

. 교회제직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서리집사는 매년 담임목사에 의해 임명된다. 

.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주재한다.

. 제직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되며,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직회의 진행 결정사항은 기록, 보관되며 담임목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 모든 교회원은 제직회 회의록을 열람할 있다. 

 

10 제직회의 임무

. 제직회는 공동의회가 미리 심의, 승인한 연간 사업 재정지출 계획을 참고하여 

    교회의 모든 사업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 제직은 교회의 기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 제직회는 (1)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2) 예산안을 심의 집행하며 (3)  

    해당기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4) 정관 6 항에 따른  

    교회의 법적 대표자 2명을 선출한다.

 

11 재정

. 교회는 교회원의 헌금 기타 헌금으로 운영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이다. 

. 교회의 수입, 지출은 관련법규에 따라 기록, 관리되며 필요할 경우 2명의 

    감사를 제직회에서 임명할 있다. 

.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은 이익을 배당 받지 않는다.

12 정관 개정

교회의 정관개정은 먼저 제직회의 결의나 교회원 1/3이상의 청원에 의해 공동의회에 상정되며 결정은 투표인 2/3이상으로 결정되며, 공동의회를 전제로 주보에 공고해야 한다. 정관 2, 9 나항, 12, 13조에 관한 정관개정은 금한다. 

 

13 해체

. 교회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체될 있다. 

. 교회 해체시 모든 재산은Compassion Deutschland (Liebigstr. 9 35037 

    Marburg) 기부된다. 

 

부칙.

. 담임목사는 모든 종교적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이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