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 23일 공동의회를 위해 정관(안)을 올려 놓습니다.
* 교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정관제정이며
* 법인등록에 필요한 교회 대표 2인으로는 김호일 집사님과 조규성 집사님을 제직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 아래의 한글 정관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교회의 법인등록을 추진하게 됩니다 .
킬 한인선교교회 정관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교회는 킬 한인선교교회라 칭하며, 그 소재지는 킬이다.
제2조 신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의 소중한 신앙유산으로 믿고 지키며 이에 따라 킬 한인선교교회를 이끌어 간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재독 한인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전파와 선교, 예배와 성례(세례,성찬), 신앙교육과 훈련, 구제 봉사, 친교 및 상담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성
가. 본 교회는 공익과 세제상의 원칙(Abschnitt Steuerbegünstige Zwecke)에 준하여
오직 공익, 구제 및 교회로서의 목적만을 추구한다.
나. 본 교회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 본 교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맞게만 지출되어야 하며, 어떤 누구라도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례로 우대될 수 없다.
라. 본 교회 목사는 독일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에 의해 시무한다.
제5조 교회원의 자격
가. 본 교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입회원서에 의해 취득되며, 회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1) 세례 (2)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타교회로부터의 전입 (3) 재등록
나. 본 교회원의 자격상실 요건 : (1) 제적 (2) 탈퇴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제직회에 통
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사망 (4)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로의 전출.
제6조 조직
가. 본 교회는 상설의결기구로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둔다.
나. 본 교회는 담임목사와 두 명의 제직을 내외 공동 법적 대표자로 둔다.
다. 이들은 독일 민법 §26 BGB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교회를 대표한다.
제 7조 공동의회
가. 공동의회는 모든 교회원으로 구성된다.
나. 정규의 공동의회는 일년에 1회 소집된다.
다. 비정규의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되며,
(1)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2) 교회원 1/3 이상의 타당한 사유가 명시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공고는 공동의회 2주일 전에 본 교회 주보를 통하여 한다.
라.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재한다.
마. 공동의회는 교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바. 공동의회의 의결은 통상 참석자의 과반수에 의한다.
사. 공동의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은 기록, 보관되며 담임목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아. 모든 교인은 공동의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의회의 임무
가.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의결한다.
나. 공동의회는 아래 사항을 제외한 교회의 업무를 제직회나 각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예산 심의, 승인 (2) 결산 심의, 승인
제9조 제직회
가. 제직회의 구성원은 최소 7인으로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서리집사 그 구성원으로 한다.
나. 담임목사
(1) 교회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안수 받은 목회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청빙 - 담임목사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교회원 과반수의 승낙이 요구된다.
(3) 해임 – 목사의 직무는 교회원 2/3 이상의 동의나 사망에 한하여 해임된다. 이 경우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로 행한다.
(4) 사임 – 담임목사의 사임은 3개월전에 서면으로 제직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청빙이나 해임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은 적어도 2주 전에 교회 장로를 통하여
주보에 공고한다. 이 경우 비정규의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장로가 회의를
주재한다. 장로가 없을 경우, 제직 중에서 회의를 주재할 사람을 선출한다.
다. 교회제직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라. 서리집사는 매년 말 담임목사에 의해 임명된다.
마.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주재한다.
바. 제직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되며, 그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사. 제직회의 진행 및 결정사항은 기록, 보관되며 담임목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아. 모든 교회원은 제직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제직회의 임무
가. 제직회는 공동의회가 미리 심의, 승인한 연간 사업 및 재정지출 계획을 참고하여
교회의 모든 사업을 심의, 결정 및 집행한다.
나. 제직은 교회의 각 기관 및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다. 제직회는 (1)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2) 예산안을 심의 집행하며 (3) 각
해당기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4) 동 정관 제6조 나 항에 따른 본
교회의 법적 대표자 2명을 선출한다.
제 11조 재정
가. 본 교회는 교회원의 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운영한다.
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본 교회의 수입, 지출은 관련법규에 따라 기록, 관리되며 필요할 경우 2명의
감사를 제직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라. 본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각 개인은 그 이익을 배당 받지 않는다.
제12조 정관 개정
본 교회의 정관개정은 먼저 제직회의 결의나 교회원 1/3이상의 청원에 의해 공동의회에 상정되며 그 결정은 투표인 2/3이상으로 결정되며, 공동의회를 전제로 주보에 공고해야 한다. 정관 제2조, 제9조 나항, 제 12조, 제13조에 관한 정관개정은 금한다.
제13조 해체
가. 본 교회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체될 수 있다.
나. 본 교회 해체시 모든 재산은Compassion Deutschland (Liebigstr. 9 35037
Marburg)에 기부된다.
부칙.
가. 담임목사는 모든 종교적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이에 책임을 진다.